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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연봉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 - 소득 세액 공제

by PraoB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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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월급여 실수령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공제율이 약 16% 정도 되기 때문에 연봉이 커질수록 세금공제액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실수령액과 연봉의 금액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과 연봉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

 

월 실수령액과 연봉의 차이는 세금과 공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과 공제액은 부양가족수, 자녀수,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월 실수령액과 연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과 공제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수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생계를 돌보고 있는 가족으로서 일정한 소득과 나이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인 경우 추가공제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로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인 경우 추가공제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고령자인 경우 추가공제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자녀의 나이와 학력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 학자금대출이자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별개의 공제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과 자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거주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자녀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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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을 낼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는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고, 그 비용부담 일부를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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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저축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 연금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의료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기부금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는 기부금 납부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납부액이 연봉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보험료 납부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7. 주택임대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이나 실제경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주택수와 등록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8. 장애인

장애인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장애등급에 따라 1인당 연 50만원 또는 100만원입니다.

 

9. 고령자

65세 이상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1인당 연 1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인당 연 25만원입니다.

 

10. 신용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지출금액의 15%이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11. 혼인

혼인한지 5년 이내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1인당 연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급여 실수령액과 연봉 차이를 줄이는 방법 즉,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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