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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을 갚아준다고? 빚 탕감 채무 조정 연체자 - 새출발기금

by PraoB 2024. 1. 12.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자,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연체위기자), 부실차주(연체자) 등의 지원대상이 있으며,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하늘색 마스터카드를 쥐고 있는 손
카드 빚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기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담보 가계대출, 사업운영에 불필요한 자동차 할부, 리스 등이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을 신청 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완료를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 재무재표등의 소득증명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코로나19 피해 인정서류 (영업중단명령서, 영업제한명령서, 영업시간제한명령서, 영업소득 감소증명서 등)

단,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채무조정 상담 시에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연체자)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차주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90%까지 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기간을 0~12개월의 거치기간 혹은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신청방법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유한 보증 및 신용채무 전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완료를 확인합니다.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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