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자,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연체위기자), 부실차주(연체자) 등의 지원대상이 있으며,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기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담보 가계대출, 사업운영에 불필요한 자동차 할부, 리스 등이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 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완료를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 재무재표등의 소득증명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코로나19 피해 인정서류 (영업중단명령서, 영업제한명령서, 영업시간제한명령서, 영업소득 감소증명서 등)
단,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채무조정 상담 시에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연체자)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차주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90%까지 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상환기간을 0~12개월의 거치기간 혹은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신청방법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유한 보증 및 신용채무 전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완료를 확인합니다.
신청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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