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장근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장근로 한도란 1주일에 얼마나 많이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근로라고 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계산기준 판결
우선 아래 뉴스기사를 보시죠.
https://www.lawtimes.co.kr/news/194433
이 기사내용은 근로자가 고용주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고용주는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원심의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해서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 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월: 15시간, 화: 15시간, 수: 6시간, 목: 6시간, 금:6시간 을 일했다고 한다면, 1일 초과 근무시간은 월, 화 7시간씩 14시간이 되기 때문에 12시간이 넘어가죠. 위법입니다.
고용주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거에요.
대법원 판결은 계산법을 바꾸어 이 전 판결을 뒤집습니다.
대법원 계산법을 보면,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계산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정상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계산법으로 앞에서의 예시를 계산해 보면 일주일 총 근로시간 15+15+6+6+6 = 48시간.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인데 40시간을 빼면 8시간만이 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판결 한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법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건데, 그 이유는 법률이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란 1주일에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말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몰아서 일하기' 라는 것으로, 노동계는 이 판결에 반대했습니다.
노동계는 이 판결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줄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판결이 과도한 노동을 허용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했고요. 노동계는 국회에게 연장근로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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